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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이어가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6-09-23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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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이어가

-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주축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철회 촉구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910()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을 이어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 주축으로 전국 시·도수의사회장과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및 주요 학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관련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별 평균 등 통계 형태로 공개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까지 확대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서 지난 86() 규제의 직접 대상자인 수의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성명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근 협의회장은 “40여 년간 수의사로 살아오며 밤낮없이 동물의 생명을 지켜왔지만,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규제와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 진료는 동물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의료인력, 시설·장비, 검사 및 처치 방식 등에 따라 진료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충분한 진료항목·행위의 표준화 없이 가격 정보만 개별 병원 단위로 공개할 경우 동물병원을 단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진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 경우 국내 동물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1인 원장 동물병원부터 버티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내 동물의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연철 회장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개정안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가 반대하는 것은 정보 공개 자체가 니다라며, “수년간 현장에서 요구해 온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로막는 구조적 선결과제는 외면한 채 규제부터 시행하는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의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동물의료 현장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의 수의사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우연철 회장과 이승근 협의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비롯해 동물의료 현장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동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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