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2026. 9. 2.(수) 국회의사당역-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6-09-0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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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2026. 9. 2.(수) 국회의사당역-
□ 대한민국 수의사가 오는 9월 2일(수)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동물의료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선포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계의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논의와 선결과제 해결 없는 제도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한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물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직접 규제 대상자인 수의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특히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의 전면 철폐와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유통·처방체계의 개선 등 선결과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추진될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이어져 동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 이날 전국 수의사들은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수의계와의 실질적인 협의체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붙임. 동물병원 진료비 개별 공개 시행규칙과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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