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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국회 농해수위 의원 잇따라 예방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6-07-3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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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국회 농해수위 의원 잇따라 예방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727~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김선교·문대림 국회의원을 차례로 예방하고, 국회 계류 중인 수의사법 개정안과 ‘3·6·9 정책등 수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2대 국회의 하반기가 시작된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는 수의과대학 인증 의무화,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 포함, 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및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등을 담은수의사법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727() 송옥주 국회의원실(경기 화성시갑)을 찾은 우연철 회장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개정안(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의 취지에 공감하며, 불법 동물 자가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28()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과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의사 처우개선 3·6·9 정책 등 주요 수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3·6·9 정책은 지방 동물방역의 핵심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사업본부) 수준으로 상향·운영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며, 특수업무수당을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 공중보건 체계의 율적 운영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한수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정책이다.

우연철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물복지를 책임지는 수의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법률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공감대와 정부의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수의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제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수의계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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