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김선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환영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kvma86@kvma.or.kr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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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김선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환영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6월 30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수의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별도로 포함되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직접 조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국가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 그러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과 긴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어, 금년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또한 2명에 그치는 등 국가 방역과 군 공중보건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신규 수의장교 : (’22) 37명 → (’23) 41명 → (’24) 26명 → (’25) 0명 → (’26) 10명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 (’22) 150명 → (’23) 127명 → (’24) 103명 → (’25) 102명 → (’26) 2명

□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전문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명확히 개정하는 한편, 보수와 여비 등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 우연철 회장은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군 공중보건과 국가 가축방역을 지탱하는 필수 전문인력임에도, 그간 복무기간과 처우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김선교 의원의 개정안은 전문 병역자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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