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 예방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6-04-2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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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 예방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4월 17일(금)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최근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예방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회 우연철 회장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황희 국회의원과 의무직역 수의사의 복무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군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보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공공 방역업무를 수행에 있어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 다만,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과 더 긴 복무기간 등 심각한 처우 문제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어 금년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또한 2명에 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규 수의장교 : (‘22) 37명 -> (’23) 41명 -> (‘24) 26명 - > (’25) 0명 -> (‘26) 10명 □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보수 현실화와 주거문제 해결 등 복무 여건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1월 13(화)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 이 가운데, 지난 6일(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군인사법」 개정안은 수의사를 포함한 단기 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현역병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 「병역법」 개정안도 유사한 형태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황희 의원은 “전문 병역 자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군내 공중보건과 국가 방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연철 회장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지표로 나타는 것”이라며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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