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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수의사회,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 예방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6-04-21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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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률개정안 발의한 황희 국회의원 예방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417()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최근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병역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예방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회 우연철 회장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황희 국회의원과 의무직역 수의사의 복무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군의 보건위생을 책임지는 수의장교는 군용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식품검사,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보충역으로 가축전염병 예찰방역, 동물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 공공 방역업무를 수행에 있어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다만,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업무 환경, 비연고지역 주거 문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 수준과 더 긴 복무기간 등 심각한 처우 문제로 인해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신규 수의장교 “0명 임관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어 금년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또한 2명에 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규 수의장교 : (‘22) 37-> (’23) 41-> (‘24) 26- > (’25) 0-> (‘26) 10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 (’22) 150-> (‘23) 127-> (’24) 103-> (‘25) 102) -> (’26) 2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보수 현실화와 주거문제 해결 등 복무 여건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113()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복무기간 단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나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지난 6()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군인사법개정안은 수의사를 포함한 단기 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임관 전 교육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현역병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병역법개정안도 유사한 형태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으로 현실화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희 의원은 전문 병역 자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군내 공중보건과 국가 방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회장은 개정안을 환영하며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결국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지표로 나타는 것이라며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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