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국내 일본 농림수산성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kvma86@kvma.or.kr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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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가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25821일부터 적용)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국내에서도 광견병항체가 검사가 가능함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고, 다음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항체검사 의뢰 시 절차 및 유의사항]

1.1 서울 전염병검사에 의뢰하는 광견병항체검사는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된 국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해 신청 가능

    -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 : https://eminwon.qia.go.kr/eminwon/rabies

1.2 수수료 납부 방법: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1)

1.3 시료(혈청 1mL이상) 송부 시 신청서 출력 후 동봉 또는 튜브(SST 또는 plain)에 마이크로칩 번호 기재, 냉장 상태로 송부

1.4 채혈 시 마이크로칩번호 확인, 개체 사진 촬영(개만 적용)

1.5 업무 처리 순서

    - 시스템 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 수수료 납부 -> 시료 도착 -> 접수

1.6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주말, 공휴일 제외)

1.7 업무 시간

    - 평일 오전 9~ 오후 6(주말 택배 수령 불가)

1.8 시료 도착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실험동 앞

1.9 마이크로칩번호, 혈액채취일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정이 어려우니 신청 시 주의 필요

 

관련 문의 :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Q&A 게시판 또는 담당자 전화번호 (02-265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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