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내 일본 농림수산성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 지정 안내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vma86@kvma.or.kr | 등록일 | 2025-09-02 | 조회수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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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가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광견병항체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부터 적용)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국내에서도 광견병항체가 검사가 가능함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주시고, 다음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항체검사 의뢰 시 절차 및 유의사항] 1.1 서울 전염병검사에 의뢰하는 광견병항체검사는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에 회원가입된 국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해 신청 가능 -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 : https://eminwon.qia.go.kr/eminwon/rabies 1.2 수수료 납부 방법: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택 1) 1.3 시료(혈청 1mL이상) 송부 시 신청서 출력 후 동봉 또는 튜브(SST 또는 plain)에 마이크로칩 번호 기재, 냉장 상태로 송부 1.4 채혈 시 마이크로칩번호 확인, 개체 사진 촬영(개만 적용) 1.5 업무 처리 순서 - 시스템 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 수수료 납부 -> 시료 도착 -> 접수 1.6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주말, 공휴일 제외) 1.7 업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택배 수령 불가) 1.8 시료 도착 장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실험동 앞 1.9 마이크로칩번호, 혈액채취일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정이 어려우니 신청 시 주의 필요
※ 관련 문의 :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시스템” 내 Q&A 게시판 또는 담당자 전화번호 (02-2650-0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