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23.10.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면제됩니다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73182
첨부파일 링크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10.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면제됩니다.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 (개정) 다빈도 진료항목 등 치료 목적 진료 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당시 반려동물이 최근 가족으로 인식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을 확대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사람의료와 마찬가지로 원칙적 면세, 예외적 과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비필수 항목(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우리 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동물의료 서비스가 사치재라는 인식에서 사회적 필수 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동물병원의 경영 여건 악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존 진료비 중 면제가 되는 부가가치세 비용의 일괄 인하, 게시 대상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항목(초진‧재진 진찰료, 입원비, 엑스선 촬영비)*의 진료비 면세 전후 비교 게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회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 게시 대상 중 백신 접종비 및 전혈구 검사비는 기 면세 항목

 

상세내용은 첨부 가이드라인(FAQ 포함)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고시가 9.27. 개정, 공포(10.1. 시행)되어 확정 항목으로 수정

   -> 행정예고 당시 "개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수정("개" 삭제)되어 모든 동물종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항목에 해당

 

감사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안내문>(게시용)(2023.9.27.)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관련 가이드라인>(2023.9.27.)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안내문>(2023.9.27.)

 





붙임 : 1. 가이드라인 1부  

         2. 안내문 1부

         3. 개정 고시(농식품부 제2023-68호) 1부. 끝.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대한수의사회 대표전화 : (031)702-8686 팩스번호 : (031)702-1020
(구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1165   대표자 : 허주형

COPYRIGHT© 2017 BY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