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2023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14796
첨부파일 링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20239~12월까지 수의사법16조의6(준용규정)에 의한 수의사법34(연수교육)에 따라 [2023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및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연수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근거법률 : 수의사법16조의6(준용규정)에 따른수의사법34(연수교육)

               교육대상 :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법 16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동물보건사

               교육시간 : 5시간* 필수교육

                                                                                                            * 2023년도 한정 교육시간

 

2. 교육계획

               교육방법 : 집합(대면) 교육 실시

    교육횟수

         o 집합 교육(11)

                 - 서울 수도권(3) : 3

                 - 충청권, 경남권(2) : 4

          - 경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1) : 4

    교육시간 : 대면 5시간(1)

  교육내용 : 동물보건사 자질향상과 윤리확립에 필요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정하는 내용

  교육기관 : 대한수의사회(중앙회)

              교육대상 : 22~23년 자격인정자(자격증 취득자) ‘2371일 이전부터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람

          *  ‘23년 7월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지 않은 사람 및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단, 23년 상반기 근무 이력이 있고, 쉬었다가 7월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됨

              대면 교육 ※ 선착순 접수

   o 지역 : 7개 권역(서울수도권충청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강원권제주

   o 교육시간 : 5시간 / 1

         2023년도 교육비 : 75,000원 / 1

              수강 관리

                o 교육 당일 안내된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참석 및 교육을 80% 이상 완료한 인원만 수료 처리

             o  한 강의당 특별한 사유 없이 10분 이상 불참시 미수료 처리 (전자출결 관리)

     o  교육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가능

   교육 일정



   교육 신청 절차

          o 홈페이지(www.vt-exam.or.kr)를 통해 신청

 
      - 각 권역별 교육 인원 제한을 통한 선착순 마감 

 

* 연수교육 대상자의 연수교육 미 이수 시 수의사법41(과태료)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및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vt-exam.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대한수의사회 대표전화 : (031)702-8686 팩스번호 : (031)702-1020
(구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대한수의사회
사업자등록번호 110-82-01165   대표자 : 허주형

COPYRIGHT© 2017 BY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