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안내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14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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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과 2023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물보건사를 대상으로 2023년 9월~12월까지 「수의사법」제16조의6(준용규정)에 의한 「수의사법」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2023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및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연수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근거법률 : 「수의사법」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른「수의사법」제34조(연수교육) 교육대상 :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법」 제16의 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동물보건사 교육시간 : 5시간* 필수교육 * 2023년도 한정 교육시간
2. 교육계획 교육방법 : 집합(대면) 교육 실시 교육횟수 o 집합 교육(총 11회) - 서울 수도권(3회) : 3회 - 충청권, 경남권(각 2회) : 4회 - 경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각 1회) : 4회 교육시간 : 대면 5시간(1일) 교육내용 : 동물보건사 자질향상과 윤리확립에 필요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정하는 내용 교육기관 : 대한수의사회(중앙회) 교육대상 : 22년~23년 자격인정자(자격증 취득자) 중‘23년 7월 1일 이전부터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람 * ‘23년 7월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지 않은 사람 및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단, 23년 상반기 근무 이력이 있고, 쉬었다가 7월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됨 대면 교육 ※ 선착순 접수 o 지역 : 7개 권역(서울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 o 교육시간 : 5시간 / 1일 2023년도 교육비 : 75,000원 / 1인 수강 관리 o 교육 당일 안내된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참석 및 교육을 80% 이상 완료한 인원만 수료 처리 o 한 강의당 특별한 사유 없이 10분 이상 불참시 미수료 처리 (전자출결 관리) o “교육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가능 교육 일정 교육 신청 절차 o 홈페이지(www.vt-exam.or.kr)를 통해 신청 * 연수교육 대상자의 연수교육 미 이수 시 ⌜수의사법⌟제41조(과태료)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및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vt-exam.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