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환영..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첫걸음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shkim@kvma.or.kr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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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환영..
반려동물이 진정한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첫걸음
□ 지난 9월 12일(화) 동물병원도 의원․한의원 등 의료기관과 더불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 그동안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분류되어 주거단지에서 거리가 있는 상업지역에 입점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진료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 또한 낯선 환경 및 장거리 이동 등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료․동물복지 관련 국회 토론회, 국회의원 및 정부 인사 면담 등에서 동물병원의 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률개정 로드맵이 제시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300m2 미만의 동물병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동물의료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허주형 회장은 “동물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 수준과 국민적 요구에 비해 현행 법률체계는 상당히 괴리감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은 “우리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