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 관련 동물병원 신청 접수 안내(신청 마감)
|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5-10-30 | 조회수 | 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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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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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 하여
우리 회는「2025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61호, ‘25.9.1.)와「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87호, ‘25.8.21.) 별표 1의 2.2.4의 평가항목 제1호에 따라,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실습교육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서를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동물병원 역시 새로 신청하여야 함.)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 동물병원은 각 시도지부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1.14.금 18시, 해당 기한 이후 추가제출 불가)
붙임 1. 동물보건사 현장실습기관 인정기준 및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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