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2호 |
사각형입니다.2026년 제1회 해양수산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6년 0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동물용 의약품 업무총괄 | 해양수산 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채용일 ~ 2년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본부) |
※ 일반임기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원 반영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직렬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해양수산 | 동물용의약품관리 | 해양수산사무관 (일반임기제) | ○ 동물용의약품 등 운영 및 관리 총괄 ○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기준 정비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약사감시에 관한 업무 ○ 동물용의약품 등 허용물질관리제도(PSL) 대응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3.24.) 기준]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동물용 의약품 업무 총괄 | 자격증 | ㅇ 약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제약(동물용의약품 포함), 의약품 수입・제조・관리(동물용 포함), 동물 또는 수산생물 질병관리 등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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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3.24.예정) 기준으로 판단 - 약사 면허는 「약사법」, 수의사 면허는 「수의사법」,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를 말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 00시간 근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경력(재직) 증명서에 휴직 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6.02.10.)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직무 관련분야(약학,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등 관련분야) 석사, 박사 학위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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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의 범위’ 참고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건별, 학술지별 차등 우대) ※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에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 - [표창‧상훈]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건별, 종류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기관장 명의의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표창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학위]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박사학위 취득 ※ 관련분야 : 약학,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등 관련분야 ※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등급별 차등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등급별로 차등 우대 |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목 및 우리부 공무원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 ∆ 소통·공감(소통·배려), ∆ 헌신·열정(열정·능동), ∆ 창의·혁신(전문성·창의), ∆윤리·책임(청렴·책임) |
| 《참고: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인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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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배려 |
| 항상 국민과 소통하며 한 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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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 능동 |
| 우리나라 해양수산 부문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다는 열정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 |
| 전문성 창의 |
| 해양수산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 |
| 청렴 책임 |
| 청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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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6.01.27.(화) ∼ 2.10.(화) | ‘26.02.05.(목) ∼ 02.10.(화) | ’26.3.13.(금) | ‘26.03.24.(화) | ‘26.04.03.(금)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 예정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02. 05.(목) ~ 02. 10.(화) 9:00 ~ 18:00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응시원서는 붙임3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 02. 10.)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e-mail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IM빌딩 13층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앞(공고문 p.34를 봉투 앞면에 부착)
《 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10,000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2.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응시번호 및 응시표”는 접수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배포 예정 |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8호 |
주민등록초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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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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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9호(필요시)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9호(필요시) |
석사·박사학위 사본, 학위논문 요약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0호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11호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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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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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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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입니다.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4pixel, 세로 855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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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04. 03. ~ ‘27. 04. 02.
임용 예정일 : 2026. 4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원 반영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5호 | 93,801천원 | 53,316천원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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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85)로 문의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붙임1
사각형입니다.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사각형입니다.붙임2
사각형입니다.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인원 |
동물용의약품 업무 총괄 | 해양수산사무관 (일반임기제) | 1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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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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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 동물용의약품 등 운영 및 관리 총괄 ○ 동물용의약품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 기준 정비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약사감시에 관한 업무 ○ 동물용의약품 등 허용물질관리제도(PSL)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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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동물용의약품 관리·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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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 약사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이해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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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증 | ㅇ 약사,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7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제약(동물용의약품 포함), 의약품 수입・제조・관리(동물용 포함), 동물 또는 수산생물질병관리 등 |
우대 요건 |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 ㅇ 최근 5년(‘21.1.1. 이후) 이내 직무 관련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ㅇ 최근 5년(‘21.1.1. 이후) 이내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상훈 ㅇ 직무 관련분야(약학, 수의학, 수산생명의학 등 관련분야) 석사, 박사 학위 |
가산점 |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사각형입니다.붙임3
사각형입니다.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학위, 경력, 논문 등)일 경우 반드시 공증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총괄표 1부(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집게, 클립)해서 제출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ㅇ응시수수료 - 5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ㅇ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이내로 작성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 필수서류 | ㅇ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제출된 학위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대학 담당자 이름, 이메일 반드시 기재) |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필수서류 | ㅇ자필 서명 필수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제 제8호서식): 필수서류 | ㅇ 자필 서명 필수 |
9. 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서류 |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 증명서 제출 |
10.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면허)사본 1부 : 필수서류 | ㅇ관련법령에 따른 유효한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 활용): 필수서류 |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등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12.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별지 10호서식)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등 학위논문 증빙자료(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사본 각 1부 제출 ㅇ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ㅇ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1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별지 11호서식)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11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 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14.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ㅇ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응시자격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기관장 명의의 표창 대상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공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1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16.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ㅇ해당자에 한함 ※ 응시료 면제 대상자 중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분야 | 성명 | 생년월일 | 응시자격요건 |
동물용의약품 업무 총괄 | 000 | 0000.00.00. | 자격(면허) 취득 후 7년 관련분야 경력 |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 제출여부 |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8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⑨ 주민등록초본(원본) 1부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⑩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1부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⑪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필요시 별지서식 제9호) | 필수 | □제출 | □미제출 |
⑫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
⑬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1부(별지서식 제11호) |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
⑭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
⑮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
⑯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제출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2026. . .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인은 해양수산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
응시직급 및 분야 | 해양수산사무관(일반임기제) | 동물용의약품 업무 총괄 |
응시자격 | 자격(면허) 취득 후 7년 관련분야 경력 |
약사 | 수의사 | 질병관리사 |
□ | □ | □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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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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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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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2026년 제2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시직급 및 분야 | 해양수산사무관(일반임기제) | 동물용의약품 업무 총괄 |
응시자격 | 자격(면허) 취득 후 7년 관련분야 경력 |
약사 | 수의사 | 질병관리사 |
□ | □ | □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한자)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해양수산사무관(일반임기제) / 동물용의약품관리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자격요건(면허증)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응시표)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동물용 의약품 업무총괄 | 응시 자격 요건 | 자격(면허) 취득 후 7년 관련분야 경력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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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 수의사 | 질병관리사 |
□ | □ |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 형태 |
ㅇㅇㅇㅇ (ㅇㅇ과) |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 과장 (4급) | 상세히 작성 | 주 00시간 근무 (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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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 면허명 | 발급기관 | 취득일 | 면허검정기관 |
약사/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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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경 력 | 근무기관 (부서) | 근무기간 | 직 위 (직급) | 담당업무 | 근무형태 |
ㅇㅇㅇㅇ (ㅇㅇ과) |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 과장 (4급) | 상세히 작성 | 주 00시간 근무 (상근/비상근) ※주당 근무시간 표기 |
논문 | 제목 | 집필자명 (공동연구의 경우 전원) | 게재지명 (발표기관) | 발표(게재) 연원일 | 등재 구분 | 논문 기여도 | 학위논문 여부 |
한글명(영문명) | 000, xxx ***, %%% | abcd | 2023.03.05. | sci | 제2저자/4인 | × |
표창 상훈 |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 수여기관 | 수상 연월일 |
해양수산부장관표창 (김ㅇㅇ) | ~~~유공 | 해양수산부 | 2023.12.31.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취득일 | 학위종류 |
수의학 | ‘00.00.00 | 수의학석사 |
4. 가산점
※ 해당 없을시 삭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사각형입니다.면허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만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5.03.24.예정) 기준으로 판단
- 약사 면허는 「약사법」, 수의사 면허는 「수의사법」,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필요)를 말함
사각형입니다.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직무분야 경력 요건 중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7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6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사각형입니다.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사각형입니다.논문
- 등재구분 :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한국연구재단) 중 택(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논문기여도 : ‘교신저자, 제1저자 등/연구자수’로 기재(예. 제2저자/4인)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게재 학술지 등급이 표시된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별첨 참고)
※ (SCI급)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http://mjl.clarivate.com에서 검색되는지 증빙자료(홈페이지 화면 캡쳐,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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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여부 : O, X 중 선택하여 작성
사각형입니다.표장(상훈)
- 표창(상훈)명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중앙행정기관 : 차관급 이상 · 상훈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상장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사각형입니다.학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가산점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사각형입니다.한국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성적이 유효하여야 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제출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026. . . 응시자 : (인) |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제출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2026. . . 응시자 : (인) |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해양수산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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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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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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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23456-1234567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서식 제9호>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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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근무기간 | 기관명 (근무처) | 직위 (직급) | 담당업무 (휴직시 휴직 사유) | 주당 근무시간 (상근/비상근) | 비고 |
부터 | 까지 |
(예시) ‘00.00.00 | ‘00.00.00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사무관 | ~~~~~~~~~~ | 주 40시간 (상근/비상근) | - |
(예시) ‘00.00.00 | ‘00.00.00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사무관 | 육아휴직 | - | - |
(예시) ‘00.00.00 | ‘00.00.00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사무관 | @@@@@@@ | 주 40시간 (상근/비상근)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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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상근/비상근) 기재 ○ 휴직기간: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발급자/확인자 : 발급 업무 담당자 및 발급자의 직속상급자 또는 부서장 등(발급 신청자x) ※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는 근무경력, 주당 근무시간 등이 확인 곤란 할 경우에 해당 서식을 사용하며,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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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
주요내용 요약 |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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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11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 직무분야 | 응시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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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 SSCI | □ A&HCI | □ SCIE | □ SCOPUS | □ KCI(한국연구재단등재지) |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000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
주요내용 요약 |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 . . 응시자 : (인) |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 게재 학술지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별첨 참고)
<별첨 1>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c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5pixel, 세로 777pixel |
<별첨 2>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d8b89f.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0pixel, 세로 1115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