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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소개

  • 운영목적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는 무면허자의 동물진료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불법 유통 등 수의사법 및 약사법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항에 따라 사법기관에 의법조치 의뢰 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리 요청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자들의 피해 및 동물학대, 공중보건 위해 발생을 예방하고 수의료 질서를 바로 잡고 자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진방향

  • 단일 신고 창구 운영으로 신고자 편의 증진
  • 신고내용에 따라 “불법진료”, “약품불법판매”, “농장동물 불법진료”, “면허대여”, “기타”로 분류하여 처리
  • 현장조사, 인터넷 증거확보 등 업무 협조 체계 하에 추진
  •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의 공공성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위해 사례 발굴 시 관계단체 및 언론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불법동물진료 및 약품유통 근절을 통해 적법한 동물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
  • 농장동물 진료의 정상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과 공중보건 향상
  • 관계기관과 협력 대응체계 강화로 공공성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