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ryuksa2@kvma.or.kr | 등록일 | 2021-04-20 | 조회수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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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진료권 쟁취특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농장동물진료권쟁취를 목적으로 신설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이 4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이어서 특위는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 □ 특위에서는 해당 불법행위들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제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의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특위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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