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물병원 방문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적정 동물의료체계 확립 위한 기준 제시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등록일 | 2020-09-07 | 조회수 | 1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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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방문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적정 동물의료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병원의 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했다. □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 물론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은 응급환자의 진료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특히 인터넷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등 윤리의식이 결여된 수의사의 일탈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법률 위반사항은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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