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농장에 유기견 판 동물병원에 유감..재발 방지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필요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등록일 | 2020-07-28 | 조회수 | 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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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에 유기견 판 동물병원에 유감..재발 방지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권 필요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팔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우리회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지난 국회에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 우리회는 윤리교육의 의무화, 수의사 윤리강령의 개정 추진 등 수의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소한 「의료법」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 요구 권한 없이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따라서 우리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수의사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 우리회는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의 직업윤리 위반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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