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관련 영업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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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지난 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 판매업 및 위탁관리업, 미용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안내해 드렸으나, 새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준비가 늦어져 당초 안내해 드렸던 영업 관련 보수교육 부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동물병원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시간 관련

각각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3시간, 즉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수의사 연수교육과 별도로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현재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으로 교육 내용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영업장 내에서 수개의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라도 시스템이 개편될 때까지 한해서 한번만(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영업 등록에 따른 신규교육도 동일)


이와 관련하여 관련영업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개정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회는 회원님이 주시는 의견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질의하여 계속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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