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 안내(2018.5.1)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18-04-10 조회수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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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2차 추가시행 예정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1 시행
(추가)
아목시실린 Amoxicillin 
암피실린 Ampicillin 
겐타마이신 Gentami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네오마이신 Neomycin 
페니실린 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

 

붙임의 문서에는 작년부터 추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시행될 약품 목록이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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