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 안내(2018.5.1)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ryuksa2@kvma.or.kr | 등록일 | 2018-04-10 | 조회수 | 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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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지난 해 11.1일부터 시행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행의 2차 추가시행 예정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1 시행
붙임의 문서에는 작년부터 추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시행될 약품 목록이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