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 '24.1.5.(금)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kvma.or.kr 등록일 2022-06-27 조회수 89338
첨부파일 링크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 행

2024.1.5.()부터 적용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수의사2인 이상)

진료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모든 동물병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의 우리 회 권고양식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18조의3에 따른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24.1.5.금부터 전부 적용)에 대해서는 붙임3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18조의2에 따른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는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미고지 시 과태료 적용)

 

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본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각 시·도지부 및 중앙회 사무처(031-702-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에서는 금번 시행되는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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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2.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안내드린 7.5부터 시행되는 개정수의사법」( '22.1.4. 개정공포) 안내에 이어 내년 '23.1.5.(목) 부터 수술등중대진료의 진료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조항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붙임5. 참고)

 

진찰등의 진료비용 게시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우선 실시되며, 수의사 1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24.1.5.(금)부터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22.11.24.~12.8., '22.12.19.~12.30.)을 거쳐 "대한수의사회 권고 양식"을 제작 배포(붙임3.)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술등중대진료 예상비용 고지 의무화에 따라, 지난 7월 안내드린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대한수의사회 권고양식에 예상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 적용(붙임2.)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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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2.6.27. 올린 공지 전문>

 

지난 ‘22.1.4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2년 7월 5()부터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수의사법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수의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뼈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당초 정부에서 입법한 수의사법개정안에는 사전 설명 및 동의만 명시되어 있었으나우리 회의 지속적인 설명 및 건의로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반영되었습니다. 또한우리 회는 동의서 작성이 추후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 시행된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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