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kyuwon@kvma.or.kr | 등록일 | 2022-05-17 | 조회수 | 28396 |
---|---|---|---|---|---|---|---|
첨부파일 | 링크 | ||||||
우리 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수의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신고기간 : '22.07.18(월) ~ 09.15(목) / 60일간
2.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자 면허자
3.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하여 신상신고 우편접수 - 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부착하여 대한수의사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