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관리청) SFTS 사람-동물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및 동물병원/동물보호자용 안내문, 교육 동영상 안내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2-03-14 조회수 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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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사업 기간 : 22. 3. 3. ~ 11. 30.(9개월) ***



** 대수2022-92(22.3.4.)호를 통해 안내드린 질병관리청 'SFTS 사람-동물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운영 지침,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자용 안내문 등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람-동물 간 전파 위험이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전국 동물병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및 SFTS 검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SFTS 의심동물 내원 시 개인보호구 착용 후 진료 등 감염 예방에 주의하여 주시고, SFTS 검사 의뢰, 양성 확인 시 질병관리청에 통보(043-719-7167, 7168) 및 밀접접촉자의 관리 동의 등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라며, 필요시 동물보호자를 대상으로 SFTS 감염예방 교육‧홍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하단의 SFTS 교육 동영상 참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병원 종사자용 교육 동영상 : https://youtu.be/AL2nHkgdLC8>

 

 

 <반려동물 보호자용 교육 동영상 : https://youtu.be/G8_A9aUbtAw

 

 

  

<동물병원용 안내문>

 


 

 

<동물보호자용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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