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대한수의사회 회장 신년사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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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수의사회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2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COVID-19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대는 암울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해, 동물의료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현 문재인 정부는 일부 동물보호자의 민원을 이유로 중대 수술에 대한 설명 및 예상되는 진료비의 사전·사후 고지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명을 낸 바와 같이 이번 수의사법개정은 동물진료비의 폭등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고지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의 강제 반환 조항과 표준수가제 등은 삭제되었고, 진료기록부의 의무 제공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고 수의사 및 축산인들과 불통으로 일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들에 의한 축산업 말살정책으로 인해 동물감염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축산농민의 울음소리가 높고, 동물들의 살처분 현장은 아수라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에 대한 수의사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이제는 전국적인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또 다른 동토의 공화국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개정되는 수의사법에 따라 그간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던 수술 동의서 등을, 이제는 법적으로 설명 및 동의 의무가 생김에 따라, 동의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질병 및 수술에 대한 설명, 예후, 그리고 수술 전후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과 수술 결과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우리회 수술 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동물병원을 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배포하겠습니다. 최대한 법률에 따르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전면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20203월 취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지방공무원의 수의 업무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여 약 1/3 정도의 기관에서는 수당을 50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의 직급도 각 지자체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무시하여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공직 수의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동물감염병의 창궐을 예고하며, 국민 보건에도 엄청난 위험 요소를 나타낼 지표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수의사를 단순 고용형태에서 탈피하여 특수 고용형태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2년도에도 COVID-19의 팬데믹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동물병원에서, 국가방역의 현장에서, 국토방위의 현장에서, 바이오 연구의 현장에서, 수의학 교육의 현장 등에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건강하고 더 발전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분당 서현동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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