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발급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ryuksa2@kvma.or.kr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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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개‧고양이를 국내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입당시의 검역증명서상의 내용과 수출을 위해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수출검역을 반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회원분들 께서는 해외에서 이식된 마이크로칩번호를 가진 개‧고양이의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발급 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수출을 위한 증명서는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서명‧발급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