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관리본부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마감)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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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지원코드

감염병역학조사

(전문임기제 가급)

1명

긴급상황센터 신종감염병대응과

(충북 오송)

역학A

감염병역학조사

(전문임기제 가급)

1명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총괄과

(충북 오송)

역학B

감염병역학조사

(전문임기제 가급)

1명

감염병관리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충북 오송)

역학C

감염병역학조사

(전문임기제 나급)

2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4. 우대 요건 :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