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HCI Poppy;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연관성 4. 우대 요건 : [붙임]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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