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2026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5-12-17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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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 연수교육은 「수의사법」제34조(연수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수의사 연수교육)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임상(개설 및 진료)수의사 및 상시고용수의사는 1년에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이수시간 10시간 중 필수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현재 필수교육은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및 각 교육 대상자의 소속 시·도수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을 제외한 선택교육의 경우,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수의관련 학회 및 단체 등에게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바, 2026년도 선택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의관련 학회 및 단체 등의 지정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수의사 연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 자세한 공고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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