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알림(‘22.11.13 시행)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2-10-31 조회수 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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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일)부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처방제란?

임상 수의사의 처방으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며적절한 투약으로 소유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반려동물 분야 적용

반려동물 종합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시행으로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가진료 금지 명확화

농장동물 분야 적용

모든 항생·항균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시행으로 항생제 잔류 방지 등 축산물 안전 향상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1.12)

 ❍ 모든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반려동물백신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시행(‘21.11.13) 

 

 

 ❍ 부칙<2020-90>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날(‘22.11.13)부터 모든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생물학적제제) 다음 내용 확대 시행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

생독한정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

생독한정

고양이

단일

광견병

 

고양이

복합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바이러스+허피스 바이러스+칼리시 바이러스

생독한정

단일

기종저

생균한정

 

 

□ 관련 법령 및 고시 

 ❍「약사법85조제6및 제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불가

   ** 약국 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개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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