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알림(‘22.11.13 시행)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2-10-31 | 조회수 | 1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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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2022.11.13.(일)부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1.12) ❍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반려동물백신,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시행(‘21.11.13) 됨
❍ 부칙<제2020-90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날(‘22.11.13)부터 모든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생물학적제제)의 다음 내용 확대 시행
□ 관련 법령 및 고시 ❍「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불가 ** 약국 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3개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