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알림(‘22.11.13 시행)
작성자 | 대한수의사회 | 이메일 | eskim@kvma.or.kr | 등록일 | 2022-10-31 | 조회수 | 12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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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링크 | |||||||||||||||||||||||||||||||
2022.11.13.(일)부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1.12) ❍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반려동물백신,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시행(‘21.11.13) 됨
❍ 부칙<제2020-90호>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날(‘22.11.13)부터 모든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생물학적제제)의 다음 내용 확대 시행
□ 관련 법령 및 고시 ❍「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불가 ** 약국 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관련 적용 ❍ 동물병원 - 동물을 직접 진료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 요구 시 발급, 처방전 발급 시 부본을 3년간 보관(유효기간 7일, 처방일수 30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 주요 제조·수입사가 부작용 때문에 동물병원에만 공급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모든 항생·항균제와 처방대상 반려동물용 백신, 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판매 불가 - 동물약국 :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대상인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처방대상인 반려동물용 백신은 판매가 불가임 * 개설자(일반인)가 관리 약사를 고용하여, 동물용의약품을 판매(도매와 소매가 모두 가능) ** 약국 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소매만 가능)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 공통)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등의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통 ※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업원 등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10일~3개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