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시행 알림(‘22.11.13 시행)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eskim@kvma.or.kr 등록일 2022-10-31 조회수 1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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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일)부터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회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처방제란?

임상 수의사의 처방으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며적절한 투약으로 소유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반려동물 분야 적용

반려동물 종합백신 등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시행으로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가진료 금지 명확화

농장동물 분야 적용

모든 항생·항균제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시행으로 항생제 잔류 방지 등 축산물 안전 향상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11.12)

 ❍ 모든 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반려동물백신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시행(‘21.11.13) 

 

 

 ❍ 부칙<2020-90>에 따라, 2년이 경과한 날(‘22.11.13)부터 모든 항생·항균제 및 별표 4(생물학적제제) 다음 내용 확대 시행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

생독한정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

생독한정

고양이

단일

광견병

 

고양이

복합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바이러스+허피스 바이러스+칼리시 바이러스

생독한정

단일

기종저

생균한정

 

 

□ 관련 법령 및 고시 

 ❍「약사법85조제6및 제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불가

   ** 약국 개설자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판매가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 관련 적용 

 ❍ 동물병원

  - 동물을 직접 진료하고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 요구 시 발급처방전 발급 시 부본을 3년간 보관(유효기간 7처방일수 30)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투약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 재판매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 주요 제조·수입사가 부작용 때문에 동물병원에만 공급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모든 항생·항균제와 처방대상 반려동물용 백신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판매 불가

  - 동물약국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처방대상인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처방대상인 반려동물용 백신은 판매가 불가임

    * 개설자(일반인)가 관리 약사를 고용하여동물용의약품을 판매(도매와 소매가 모두 가능)

   ** 약국 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소매만 가능)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 공통)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등의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통

  ※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종업원 등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10~3개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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